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없습니다.
병원 치료로 인하여 입원하시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런부분도 별도 산정되고,
차후 치료비 명목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으시다면 우선 치료가 끝나실때까지는 합의를 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그 후 부터는 병원을 자비로 다니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으로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지급이되고,
유지중이신 실비중에 상해의료비(2008년 이전가입) 이 있으시면 이부분도 별도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