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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귀뚜라미156
고상한귀뚜라미15620.10.02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도로통행표시 위반으로 100% 과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앞범퍼가 찢어진 정도 입니다.
대인을 접수했는데, 내일 병원에 가볼려고 합니다.
현재 목에 근육통 같이 통증이 좀 있습니다.
이 사안일 경우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시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 건강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 보장이 있는데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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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 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정도, 통원할 경우 50-100 정도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부상 위로금등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보험 가입사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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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없습니다.

    병원 치료로 인하여 입원하시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런부분도 별도 산정되고,

    차후 치료비 명목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으시다면 우선 치료가 끝나실때까지는 합의를 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그 후 부터는 병원을 자비로 다니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으로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지급이되고,

    유지중이신 실비중에 상해의료비(2008년 이전가입) 이 있으시면 이부분도 별도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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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경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 위자료테이블은 있으나

    꼭 그금액으로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합의에 따라 합의금액이 책정되다보니.. 목소리 큰사람이 사실 장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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