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작곡가 사망 후 70년입니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게 되어 더 이상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료는 작품의 사용 빈도나 수익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곡가나 아티스트는 생애 동안의 활동과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에 주로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는 그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