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에서 점심식사 근무시간 인가요?
편의점 특성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편의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거에 대해 편의점 사장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편의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할 때,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합니다. 또한 ‘휴가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 중이었다면 1시간의 별도의 휴게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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