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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낙타276
머쓱한낙타27623.09.07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양도세 부과가 어디까지 되는건가요?

현재 2023년 7월 분양권 취득했습니다. (2027년 4월 입주) - 공시지가 7억 9천

올해 ~ 내년초에 일반 구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전세 끼고 6~7억대 아파트)

이후, 처분은 2027년도에 구축을 먼저 처분하고 분양권 받은 신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현재 법령 기준이면, 구축은 비과세가 안되는거고 분양권 받은 신축은 입주 후 2년뒤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혹시 구축을 1억 차액을 얻고 팔게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분양권을 가진채로 구축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또는 2주택 세금으로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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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차액이 1억일 경우, 양도세율은 38.5%구간입니다.

    3. 재산세는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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