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3년 7월 분양권 취득했습니다. (2027년 4월 입주) - 공시지가 7억 9천
올해 ~ 내년초에 일반 구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전세 끼고 6~7억대 아파트)
이후, 처분은 2027년도에 구축을 먼저 처분하고 분양권 받은 신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현재 법령 기준이면, 구축은 비과세가 안되는거고 분양권 받은 신축은 입주 후 2년뒤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혹시 구축을 1억 차액을 얻고 팔게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분양권을 가진채로 구축을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또는 2주택 세금으로 어느정도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