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탈때 당근으로 낙서를 파는것도 부정취득이 될까요?

당근마켓(중고플렛폼)에서 '낙서해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1000원씩 받으면서 용돈을 벌었는데요. (총 수입 한달에 4만원)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 소득이겠으나, 위 소득 수준으로는 신고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 특별히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