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탈때 당근으로 낙서를 파는것도 부정취득이 될까요?
당근마켓(중고플렛폼)에서 '낙서해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1000원씩 받으면서 용돈을 벌었는데요. (총 수입 한달에 4만원)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 소득이겠으나, 위 소득 수준으로는 신고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 특별히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