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탈때 당근으로 낙서를 파는것도 부정취득이 될까요?
당근마켓(중고플렛폼)에서 '낙서해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1000원씩 받으면서 용돈을 벌었는데요. (총 수입 한달에 4만원)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당근마켓(중고플렛폼)에서 '낙서해드립니다'라는 이름으로 1000원씩 받으면서 용돈을 벌었는데요. (총 수입 한달에 4만원)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