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 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3년 7월 13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알바를 하고 그만둔뒤 2024년 6월29일부터 2024 11월30일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일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모의 계산기마다 1년이 넘는다는 곳도 있고 1년이 안된다는 곳도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