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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2

이번에 아파트를 사려고합니다. 근데잘몰라서 질문해요

이번에 아파트를 사려고합니다. 근데잘몰라서 질문해요
만약 아파트가격이 2억이라고 치면
근데 대출이 1억정도 껴있어요
이럴경우 주변에서 그러는데 대출승계를 그대로 받아야된다고하더라구요
만약에 저는 돈이 좀있어서 1억5천이 있다면 5천만 받아도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분이 받은1억을 그대로 받은후
제가 5천을 갚으면된다고 하는데 이해가되질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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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매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매매잔금일에 매도자가 전액상환하고 말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신용상태, 주택보유수,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승계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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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매수인이 새로운 대출을 이르켜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그잔금으로 기존대출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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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잔금일자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계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현소유자의 근저당까지 인수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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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승계할 정도로 현재 그 이율이 괜찮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대출이율이 높다면 굳이 승계하지 않고, 새롭게 대출해서 잔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승계 1억하여, 나중에 5천 갚으면 되겠지만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이란 한번에 다 갚아버리면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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