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책임의 소재만 따진다면 야구경기 관람은 방호벽이나 방호망이 설치되어있지않은 탁트인 공간이기에 언제고 공이 날라올수 있다는 인지하에 관람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구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본인책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구단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별개로 야구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막무가내로 치료비 물어내라.
라는식의 요구는 하실수는 있지만 제3자가 보기에 인상이 찌푸려질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정당하고 간결하게 요구하시고 배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