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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22.11.20

마을 소로길을 가다가 길 가양자리에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했네요. 신고해야 하나요?

마을 소로길 노변주차된 차를 지나가면서 충격했네요. 겉으로 봐서는 파손된것도없네요. 이때도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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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격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 등의 협의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