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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1

차량 운전 중, 상대방이 손이나 발을 갖다 대서 사고 유발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

뉴스를 보면 보험 사기 일당이 좁은 길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본인들이 직접 손이나 발을 갖다 대서 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증거가 없을 경우, 어떤식으로 사고 처리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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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어떤식으로 사고 처리 해야 되나요?

    : 자해공갈은 고의 사고로 해당 사고가 고의로 인한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무상으로는 과실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해당사고에 대한 사고정황등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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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보행자가 고의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입증이 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으나 입증을 할 증거가 없는 경우 고의 사고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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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가 없다면 보험 처리를 어쩔수 없이 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경찰 신고 후 보험 사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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