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1.17

길을 가는데 차가 뒤로 갑자기 후진을 해서 다치게 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운전자가 해주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차가 갑작스럽게 뒤로 후진을 해서 다치게 됐을때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은 아는데요 근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려 하고 다친 피해자에게 이런 것들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협의를 한다면 상호 협의하게 개인협의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후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사고접수가 됩니다.

    그래도 접수를 안해준다고 하면 진단서랑 교사원을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블박영상 또는 cctv영상 등)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더불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병원진료를 통하여 입증하고 치료받은 내용을 진료비 내역과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고의사고, 보험 사기라 주장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차량이 가해자이며 해당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비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챙겨놓고 추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