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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크낙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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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든든전세주택 중복 가능한가요?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번이 관련 조건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퇴거하고 든든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중복은 안될꺼 같고 기존 공공임대대출은 상환을 하고 든든전세주택으로 가서 새롭게 대출을 발생을 시켜야 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을꺼 같은데 첫번째는 이사하는날 기존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 발생이 동시에 일어날수도 있고,

    두번째는 대출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 은행에 문의하셔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