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