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줄수있나요?
다른소득이 없는 1주택자인데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않았습니다 법인에서 임차를하고싶은데 현금영수증을 줄수있냐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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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발급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을 해주려면 적어도 세무서에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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