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임대사업자 아님)가 법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매입 후 법인 임차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를 낼 생각이 없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 차임 95만원씩 받으려 하는데,
매달 9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송금내역 가지고 스스로 지출증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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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통해 월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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