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의 폐업, 거래처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모두 거래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③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 국세청 > 세무서식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