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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0.25

임대인이 개인일때 세금계산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이 사업자 없는 개인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거나 아님

사업자 내서 발행해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임대인분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계산서 받는방법이 따로있나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라든지..

안된다면 부가세 공제는 포기하고 비용처리만 받아야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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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은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발행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비용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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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할수는 없습니다.당연히 사업자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해야합니다.

    혹시 상가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일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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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의 폐업, 거래처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모두 거래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③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 국세청 > 세무서식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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