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21세이고 미성년자일때 제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미성년자일때는 부모님께서 제 청약통장으로 입금해주셨고 성년이 된 이후로는 제 계좌에서 제가 직접 입금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여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청약통장 해지할때는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점이나 행원분 개인 재량에 달려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