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것이지만, 취득세만을 놓고 본다면 기준시가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고,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