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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64
말쑥한여우6421.02.18

공시지가 1억 미만 이후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지금 2주택이고 3번째 주택은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샀습니다. 4번째 주택을 하나 더 사는데 취득 시 3번째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이에 따라 4번째 주택의 취득세가 많이 달라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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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 시가표준액(공시가액)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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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법상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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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판단시, 중과대상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3번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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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것이지만, 취득세만을 놓고 본다면 기준시가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고,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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