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미만 이후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지금 2주택이고 3번째 주택은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샀습니다. 4번째 주택을 하나 더 사는데 취득 시 3번째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이에 따라 4번째 주택의 취득세가 많이 달라져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 시가표준액(공시가액)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법상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판단시, 중과대상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3번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것이지만, 취득세만을 놓고 본다면 기준시가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고,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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