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지역이 4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서울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고 비조정지역인 경기도쪽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해 2주택일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1~3%적용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으로 인해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