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신고과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2000만원어치 정도 선증여 해주려고 하는데요.
막상 증여를 하려고 보니 주식금액 계산부터 증여세 신고 문제까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증여 하려면 어떤 계산과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상장주식 평가,
수증자인 자녀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 상장주식의 종목명, 증여주식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일자, 대체계좌 등을 기재하여 날인해야 합니다.
2) 상장주식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3)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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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받은 자녀의 아이디와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셔서 증여받은 자녀가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식을 출고한 후, 출고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간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드셔야합니다. 그러려면 은행계좌를 만들어야 하고요. 보내는 사람과 같은 증권사로 만드시는게 더 편합니다.
2. 보내고싶은 부모의 계좌에서 주식대체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만 알면되고요.
3.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는 거래후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증여거래는 거래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으로 산정하기때문에, 2개월 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면됩니다. 양쪽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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