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상장주식 평가,
수증자인 자녀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 상장주식의 종목명, 증여주식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일자, 대체계좌 등을 기재하여 날인해야 합니다.
2) 상장주식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3)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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