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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발발이162
날씬한발발이162
23.12.03

식당에서 화상을 당했어요 (식당손님때문에 다침)

식당에서 식사하던 와중 식당에서 지나가는 손님이 테이블을 쳐서 테이블 위에있던 끓던 찌개가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병원에가니 1+2도 화상 (심재성은아님) 면적은 좀 큽니다. 그 당시 경황이 없어 응급실도 경찰도 부르지 않고 가해자 손님이 번호를 주었고 식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음식값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랑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약값 병원값을 받고있는데, 아무래도 화상이다 보니 치료가 길어질 것같고 흉터 레이저도 해야되고 개인적인 생활도 불편함이 있는데 일일히 연락하고 하는 부분도 좀 불편하더라구요. 가해자한테 물어보니 상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정이 들어있는 보험이 본인이나 가족중에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냥 저는 이렇게 계속 개인적으로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건지.. 치료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계속 연락을 해야되는지? 치료비 외로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건지 .. 어떤 과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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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서 방도가 없으면 개인합의 뿐 입니다.

    계속해서 소통하여 치료비용 받는 수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로 음식물국물에 타인에의해 화상을입으셧다면 식당측에 대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식당내부구조가 좁은 관계로 식사를하고지나가던소님에대한 잘못도 잇습니다

    하지만일단식당주인의 책임이발생함으로 보상여부는 식당측에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