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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거미146
21년 4월 본인이 분양아파트 분양받음
(분양시점에 부모님과 주소분리되어있었음)
23년 11월 본인 아파트 취득
(비조정지역으로 2년보유시 비과세 가능)
(취득시 모 명의에 세대원으로,1가구2주택인줄 모름 ㅠㅠ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못받음)
26년 4월 삼촌댁 세대원으로 분리함
26년 8월 아파트 매매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생애최초.1가구2주택 ...이런거 너무 모르고 아파트 구입했어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2주택이더라도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실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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