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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두견이19

대찬두견이19

양도세 신고여부와 1세대 1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는 2017년 7월 25일날 매매해서 세를 주다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거주를 했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다른 아파트 2024년 2월 25일날 매매했습니다

원래 거주하는 아파트는 2024년 3월 20일날 매매했습니다

최종적으는 아파트 1채만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양도세는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매매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타지역에서 양도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신고해도 된다면 세금비서간편신고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닥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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