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양도세 관련이며 1가구 1주택 혜택기준관한사항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4년전 분양받은 비거주 소형아파트(비조정지역)를 매매계약하고 잔금(2026,7월)치르기전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1주택 혜택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착에 대해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해야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