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무고죄 성립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함.
즉 여러가지 관련 판례들을 보면, 고소 내용이 (어머님이 하신것)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등이 아니고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다소 상황/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즉 기본적인 실제 사실에 과장을 조금 보태는 것은 허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꾸민다면 허위에 포함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 (피고소인)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피고소인을 처벌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무고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 전혀 상대방(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상대방(피고소인)이 범인이 아닌것을 고소할 당시에 적어도 인식할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부분에서 어떤부분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잘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