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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돌이240

완강한호돌이240

제가 얼마전에 계약한 원룸주위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태우는거같은데...

추워서 문만 닫고 있으니까 가끔 환기도 시켜주고 하려고 창문을 열어두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주변 농장지에서 뭔가를 태우는지 탄내가 진동을 하더라구요 아무리 본인 소유 농장이라고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우는지도 모르고 진짜 답답해죽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건 이런 사실을 부동산 측에서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 그냥 조용히 공기청정기 사서 집에 두고 사는방법밖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행위 등의 경우 일정한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수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 손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근거주자인 질문자님의 집까지 탄내가 날 정도라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