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사무실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새로 하나 내려는데요,
아직 사업자 관련 계좌도 없는상태에서
1. 일단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 낼때 사업 개시일을 결제한 날로 적으면 되는지 문의드리며
2. 제 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월세' 비용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세무적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간이과세는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구간이 그리 크지 않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비용으로 350만원이면 얼마정도 세무처리 되어 제게 돌아오는지요?
복잡하겠지만 대략적인 제해지는 규모를 알고 싶어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비용인정가능한 것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월세액도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되고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방법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비용은 장부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에 따라 절세효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