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새로 하나 내려는데요,
아직 사업자 관련 계좌도 없는상태에서
1. 일단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 낼때 사업 개시일을 결제한 날로 적으면 되는지 문의드리며
2. 제 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월세' 비용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세무적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간이과세는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구간이 그리 크지 않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비용으로 350만원이면 얼마정도 세무처리 되어 제게 돌아오는지요?
복잡하겠지만 대략적인 제해지는 규모를 알고 싶어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