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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20

간이과세자 사무실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새로 하나 내려는데요,

아직 사업자 관련 계좌도 없는상태에서


1. 일단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 낼때 사업 개시일을 결제한 날로 적으면 되는지 문의드리며


2. 제 카드로 결제한 '사무실 월세' 비용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세무적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간이과세는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구간이 그리 크지 않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실 비용으로 350만원이면 얼마정도 세무처리 되어 제게 돌아오는지요?

복잡하겠지만 대략적인 제해지는 규모를 알고 싶어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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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비용인정가능한 것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월세액도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되고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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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방법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비용은 장부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에 따라 절세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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