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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느시274
완강한느시27423.03.23

임대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일반과세자인데 사무실 임대료를 세금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카드라 임대료가 공제가 가능할줄 알았는데 '불공제'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임의로 공제로 바꾸면 되는걸까요?


신용카드 내역서에는 사무실 임대 회사가 아닌 자동결제 관리회사 이름으로 결제내역이 뜹니다. 이런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증명해야할지요?


초보 사업자라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ㅠㅠ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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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라면 공제로 변경해도 됩니다.

    - 실지 공급자로 해서 매입세액반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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