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세금계산서 받을 때 간이vs일반
안녕하세요
현재 4800미만 간이 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중인데
다음달에 사무실을 구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는데
간이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일반으로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어떤게 더 도움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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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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