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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재칼121
파란재칼12121.11.03

상가주택이 주택수로 들어가나요?

3층 상가주택에서 일 이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삼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삼층이 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주택수를 셀때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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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가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고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1주택자가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부분의 금액과 상가 부분의 금액을 나누어 용도별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면적이 크면 주택의 양도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이지만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1주택자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 조건 만족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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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공부상 3층이 주택이면 주택수 포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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