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임사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1채,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 1채, 투룸 소형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