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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이런경우에 간주임대료 3주택 요건이 되는지요?

거주주택1채와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 1채와 투룸 소형아파트 1채 이렇게 3채가 있는데요. 간주임대료 계산요건 3주택은 주임사 등록한 주택 3채를 말하는지 아니면 등록안된 거주주택도 포함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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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4.01.2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란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것을 뜻하므로 거주중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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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임사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1채,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 1채, 투룸 소형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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