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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법인성실신고시 임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성실신고대상 기준 중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에서

위에서 말한 상시근로자에 대표이사 및 임원은 제외 되는지요....

만약에 제외 된다면 성실신고 대상에서도 제외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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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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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임원의 포함 여부는 직무의 실질 수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국세청 예규에서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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