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해서 가족과 양심 어떤게 중요할까요?

제가 작년 5월쯤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트럭 1대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 외제차 아우디를 후진하다가 전조등쪽에 손상을 입혀 수리비 견적이 59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트럭을 몰때 트럭에 적용된 보험이 만 26세부터 해당되는데 트럭 빌려주신 분께 저는 그런 사항을 듣지 못해 제 돈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제가 타고다니는 어머니 명의 경차가 사고난 걸로 처리해서 일단 그렇게 처리해서 종결이 났었는데 작년 10월 그렇게 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 돈에서 보험금 환입하자고 어머니께 제안했고 어머니는 돈이 썩어넘치냐고 결사반대 하는걸 제가 몰래 환입해서 돌려주었습니다.

최근 어머니께 거짓말하는 것 같아 죄송해서 이일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분노하시면서 당장 보험사에 연락해 환입처리한 돈을 도로 돌려받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제 양심이 힘들어져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입처리하셨으면, 보험사기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이미 올라왔던 질문같은데 보험사에 이미 환입을 하였고 보험사에서 별도의 보험 사기에 대한 조치 없이

    환입으로 처리가 끝났다면 현 상태에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면 보험 사기로 문제를 삶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지급 요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