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어쩐지진지한땅강아지

어쩐지진지한땅강아지

"토스뱅크 오픈뱅킹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안내" 질문드립니다

사용목적이 "고객님의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이용" 이라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말이고 어디에 쓰였다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나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스뱅크에서 금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전에 동의 또는 요청된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