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뱅크 오픈뱅킹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안내) 이게 뭔가요?
사용목적이 고객님의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라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일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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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스뱅크에서 간편결제나 오픈뱅킹 등 금융서비스의 연결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타 은행과의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편의제공을 위해 타 은행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이 된 것이므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