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23년6월부터 25년6월까지 2년을 임대기간으로 해서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전세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최초 임대계약에서 임대기간만을 23년6월부터 26년6월까지 3년으로 변경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 계약서로 전세대출이 연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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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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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시에 전세계약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연장된 내용으로 새로 작성하셨으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서 연장을 요청하시면 되고, 소득 등의 다른 서류는 대출 상품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계약서에서 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묵시적 연장이 될 수 있는데, 대출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면, 연장계약서만 쓰셔서 서로 도장찍으시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이상 없을때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로 변경된 임대계약에 대하여 작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고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