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차 개헌은 1952년 7월, 한국 전쟁 중에서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1950년 5월 2대 국회가 반 이승만적인 국회의원이 대다수가 되면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는 이승만의 재집권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반면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회의 반대로 정부 개헌안이 불가능하자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부산 정치 파동 사건 등 국회 탄압하고 강압적 분위기로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발췌개헌을 통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