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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하운드217
갸름한하운드21724.02.04

해킹범 아이피와 전화번호로 신고 가능할까요?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범 아이피 한국으로 뜨고

전화번호도 알고있는데 신고가 될까요?

거의 모든 제 sns에 접속을 시도했고 로그인 성공한 것도

있어요 해킹피해금액은 없고 제 계정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건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다는 것뿐이에요 이정도로 해킹범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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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피와 전화번호도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가 될 수 있고, 타인의 계정에 동의없이 접속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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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범의 아이피 번호가 있고 또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는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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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IP와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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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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