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할때 청산가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집사람이 조그만 가게를한다고해서 제가 대출을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가터지면서 장사는안되고 월세는 빠짐없이 나가야되다보니 계속된 대출로인해 지금은 개인회생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니 제가 대출을받아서 집사람통장으로넣은돈은 청산가치로인정된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대출받은거외에 저의급여나 아는지인들에게 빌려서 집사람통장에 보낸돈도 전부 청산가치로인정되서 저의 자산이되는건가요?
집사람통장으로보낸것중에는 생활비도 다수포함이되어있는데 이런건 따지지않고 무조건 청산가치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제 집사람통장에도 잔고는없습니다 거래 내역에 제가보낸금액전부가 청산가치로인정되는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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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재산의 경우 회생 인가 조건시 심리 대상이 되기는 하나 그 성격과 형태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 인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바로 회생 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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