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가 많아서 해결을 봐야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가족이 신용불량이라 제앞으로 명의를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인데요
그가게도 빌려서 한돈이라더군요 그래서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럼 돈을 값아야 하고요
그가게앞으로 운영자금 받은게 있는데 가게 안하면 그거 일시불로 다값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몸도아프고 코로나로인해서 빛이7.8천만원정도됩니다 회생이든 회복이든 뭐라도해야될거같은데요어떻게 하면될까요
빨리해야 그가게 피해는 안가는거아닐까요 매일 사람들 온다하더라고요
민사재판서류도집으로날라오고 그래서요 너무답답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만으로 채권 추심이나 기타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참조 하시고 개인 채무 조정, 회생, 파산 등 각종 절차를 참고하시고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파악부터 명확하게 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시거나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절차를 위한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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