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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도도한다향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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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우회전으로 들어 오는 차량하고 사고 날뻔했는데 방향지시등을 작동 안한거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우회전으로 들어 오는 차량하고 사고 날뻔했는데 방향지시등을 작동 안한거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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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라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며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한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