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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등딱지
거북이등딱지22.01.24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제외한 신용카드사용에등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자녀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등 인적공제를 제외한것들 공제받을수 없나요?

둘다 95년 97년생으로 대학원과 대학생인데 교육비는 대학교만 해당한다는것은 알고있어요

인적공제도 안된다고 알고있고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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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이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신용카드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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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녀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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