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다만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