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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호감있는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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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미성년자이고 중고거래 예약금 3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랑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물건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고 거절하네요 받고싶으면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다만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