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문화재 또는 유적지가 발견되면 발굴비용은 국가가 지불하나요?
이번에 서울에서 고려시대 유적지가 발견됬나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 유툽동영상에서 나라에서 발굴비용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그러한 유적이 발견되면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재청 매장 문화재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그전에는 초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가 나올시 발굴비용과 지표조사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보상해주는것으로 법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ㅜ발굴비용 땅주인이ㅜ냄. 또는 조합원이 내야함.ㅠ 공사 지지부진..ㅡㅡ 고고학 하는사람들 진짜느림... 조합원이ㅜ돈 먹이면 속도 좀 남. 문화재 나라가 다ㅠ가져감. 보상 1억정도 나올려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