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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06

개인의 땅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요?

개인의 땅에서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 문화재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 소유권을 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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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저희나라에는 문화재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땅이던 다른 땅이던 신고하셔야 하구요..


    몰래 훔치거나 신고를 안하면 문화재법에 따라 처벌 받아요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개인의 땅에서 문화재급 보물이 나오면 개인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고나서 적정한 보상금을 받습니다 신고 안하고 팔력고 할경우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처벌받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