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땅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요?
개인의 땅에서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 문화재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 소유권을 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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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저희나라에는 문화재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땅이던 다른 땅이던 신고하셔야 하구요..
몰래 훔치거나 신고를 안하면 문화재법에 따라 처벌 받아요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개인의 땅에서 문화재급 보물이 나오면 개인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고나서 적정한 보상금을 받습니다 신고 안하고 팔력고 할경우 적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처벌받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