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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유물이 발견될 경우, 무조건 국가 귀속인건가요?

공사중 유물이 발견되면 무조건 국가 귀속이 되는건지요? 발견자에 대한 포상이나, 어떠한 혜택도 없는 걸까요? 이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무단 소지했을 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장된 유물이 발견된 경우 국가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8.>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제목개정 2023. 8. 8.]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중 발견되는 유물은 국가소유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이 무단 반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1. 삭제 <2023. 3. 21.>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