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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았더니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둘 다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이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불가한지요?
아예 세금환급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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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발급 안해주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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