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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왜 기각되었나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기각되었네요,
법원은 도대체 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기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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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열흘씩 두번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데
1차 기간인 열흘이 지나서 2차 기간 열흘에 대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보기엔 수사가 충분해보이기에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재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니다.
물론, 구속 기소입니다.
질문하신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기엔 충분히 수사가 되었으니
그만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조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법원은 도주나 범죄은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연장을 시키지 않은것 같네요
그렇게 됬더라구요. 법적으로 어쩌지 못하니 그런거겠죠. 처음에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들었는데 막상 까보니 그런상황이 아닌거라고 해석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각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입니다.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