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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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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두번 모두 불허됐다고 합니다.

내란에 대한 여러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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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허사유를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속기간 영장 불허와 관련하여 중앙지방 법원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송부 받은 검찰에서 별도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