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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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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연장과 기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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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 즉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구속을 더 할수 없기때문에 석방을 해줘야합니다.

    일단 구속이되면 각 단계별로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의 사유가 더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구속하는 것이라면 기소는 혐의 여부를 판단해 형사소송의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전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검찰은 해당 기간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불허가 된 이상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