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에 해당 환급세액을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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