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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26

퇴직정산세 질문드립니다. 퇴직정산세라는 것이 뭔가요??

회사를 다니다 퇴직했는데 퇴직정산세명목으로

퇴직급여에 +되어 들어왔습니다.

퇴직정산세가 퇴직금인건가요?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발생이 안될텐데...

퇴직정산세가 정확히 뭐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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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세는 일반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퇴직 시에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하여 한번의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은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되어 정산됩니다.

    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퇴직정산세 명목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금액이 해당 금액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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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정산세가 근로자가 연도 중간 퇴사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환급된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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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에 해당 환급세액을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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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질의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 차액을 퇴직월 급여 지급시 환급해 주게 됩니댜.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오니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뱓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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